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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등 100여 개 대학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행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권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필요할 경우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