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무인기' 외환죄 징역 30년에 조선일보 "법조계서 이견" 내란 우두머리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씨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과 사설에 다뤘다. 보수 신문 일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