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맞으니 믿어달라"는 포스터 한 장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 까? 참정권을 찾기 위해 나선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이 진짜 경찰인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및 제10조의2 🚨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해야 하며, 물리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 다.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 려는 경찰청의 성의 없는 입장문을 규탄합니다. 국민은 법 위에 군 림하는 유령 경찰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투명한 신분 증명과 법 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police_kor_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