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관련 잘못된 법 지식에 선동되지 마세요!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은 개표소 출입 제한을 규정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개표 진행 중 또는 개표 관련 업무가 공식 종료되기 전을 전제합니다.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고 선거 결과도 공식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소가 법적 의미의 “개표소”로 계속 인정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개표 종료 2주 후라면, 그 장소는 법적으로 “개표소”이기보다 선관위가 임시 보관·관리 중인 장소에 가깝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83조보다는 선관위의 시설 관리 권한, 건물주(KSPO 등)의 소유권·사용권, 또는 일반 형사법(주거침입 등) 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