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다.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 선거무효소송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제 땜질식 처방으로 바로잡을 단계는 지났다.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100% 책임지는 '상임화', '책임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사법부와 선거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 사법부는 오직 사후 '선거 소송'을 통해서만 공정성을 심판하도록 그 기능을 완전히 쪼개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