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보조금 지급 끝내고 정당별 세부내역까지 발표했음. 다시말해 지방선거 종료됐다는 말임. 선관위가 잘못을 한건 한거고, 선거종료 선포할 헌법적 권한이 있음. 게네가 끝났다고 하면 끝난거임. 끝나지 않게 하려면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진행상태로 바꾸던가. 그게 되기전에는 선관위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에 따라 지방선거 끝났다니까? 니들 마음대로 안끝났다고 주장하면 그게 법적효력이 있어? 뭐 하튼 뭐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들 마음대로 정해. 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안쓰고. 게다가 잠실 투표소 투표지와 투표함은 증거보존명령에서도 제외됐음. 법원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대체 니들이 뭐라고 그게 상관이 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