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사자들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건 어때?라고(ex 비가 오니 피켓을 다 떼라, 어디 가서 지원하라, 어디로 이동해서 무엇을 하는게 어때) 하는 것조차 법리 해석상 자원봉사 관리자, 주최자 혹은 조직적 지휘부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누구는 조용히 채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의로 한 본인의 행동이라도 결국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집시법 위반) 그러나 단순히 나 무엇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무슨 물품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는 상호 협조 및 의견 교환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단순 조력을 넘어선 지휘 명령이 있는 실질적인 주최 행위이므로 집시법 위반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슬기로운 올공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행위의 자제와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