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최종 목적은 업무방해도, 폭행이나 협박도 아니고,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적용입니다.> 1. 현 상황의 법적 성격 및 처벌 가능성 올림픽공원 시민 모임은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집시법에 따른 해산 요청이 가능하고, 불응 시 단순 참가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실무적 한계 그러나 현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으로 나아가 사법 처리를 하기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 미신고 집회 적용의 어려움: 현재 올림픽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항의하는 상황을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미신고 옥외집회’로 간주하여 해산명령을 내리기에는 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