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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아는게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