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민족단결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소수민족의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로 통일하는 등 동화 정책을 명문화했는데요. 가장 큰 파장은 '영외적용' 부분입니다. 중국 국경 바깥의 외국인이라도 SNS 등에서 소수민족·종교 문제를 비판하거나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외국인이라도 중국 영토 입국이나 공항 환승 시 구속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 글로벌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