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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동원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 이 아닌 "청원경찰" 을 동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즉 우리가 아는 그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고 "임용된 공무원" 이 아니라 "신체 건강" 하고 시력 요건 충족만 맞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청원경찰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