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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잠실투표소 증거보전 불발…"다 치우고 없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