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국민항쟁을 불러일으킨 투표지 미지급 사태가 급기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로 불이 번졌다. 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가 지상파 방송사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과 241조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각까지 출구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투표마감 시각 전에 그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지상파 3사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기에 앞서, 즉 투표가 끝나기 전에 투표지가 부족해서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몰랐을까? 아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증거는 그들이 인터넷 뉴스에 올려놓은 기사들이다.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가 비정상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이 모두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