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선관위를 심사한다 — 선거무효 소송의 셀프 심사 구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다 1️⃣ 선거 소청이 뭐냐 — 첫 관문이 셀프 심사다 지방선거에서 선거 효력을 다투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선거 소청이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소청 기간: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소청을 누가 받느냐: 광역비례대표·시도지사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머지 선거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를 관리한 바로 그 기관이 → 자신의 선거 관리 과실을 직접 심사하는 구조 2️⃣ 이미 진행 중인 소청들 이번 사태로 제기된 소청: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 일부무효 소청 정의당 — 서울시장 선거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일부 재투표 요구 법원 증거보전 결정도 있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일부 인용 그런데 6월 10일 현장 검증에서: 증거보전 결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아예 사라져 있었다 → 셀프 심사 구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배경이다 3️⃣ 대부분 결국 법원으로 간다 선거소청에서 기각·각하되면 (또는 60일 내 미결정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처리 기한: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할 법원: 광역 단위는 대법원, 기초 단위는 고등법원 → 셀프 심사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 법원 단계에서도 이해충돌이 있다 문제는 법원 단계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조직의 법관 겸임 관행: 중앙선관위원장 → 현직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겸임 시·도선관위원장 → 관할 지방법원장이 겸임 구·시·군선관위원장 → 해당 지역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 →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의 수장이 대부분 법관이다 → 그 선거관리 문제를 다른 법관(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 5️⃣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의견: "판사가 위원장·위원을 맡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선관위 구성 시 법관을 배제해야 한다" 법조계 원칙: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 현재 구조는 이 기초적 법리와 충돌한다는 비판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관위·법원의 법관 쏠림 현상에 대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 경제와 재테크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소식 @firstincome_now 경제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부가 아닌 생존입니다! 스스로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퍼스트인컴을 팔로우해주세요! 🤩 #경제 #주식 #투자 #재테크 #퍼스트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