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를 '찢'으면 처벌 받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내에 공조(公朝)한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외국의 영장(領章)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림픽공원에서 성조기를 찢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조기를 '찢'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성조기를 찢은 범죄자를 아실 경우 적극 신고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