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헌법학자 "명백한 위법, 국가배상...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와 일련번호 수기 작성이 "실무상 업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내부 매뉴얼이나 관행으로 상위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