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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통째로 전국재선거라는건 없고 지역구별 재선거라는 것만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반대로 느껴지지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꿨다는걸 입증 못하면 재선거가 불가능합니다. 즉 전국 재선거가 인정된다면 부정선거가 전국 광범위하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났음을 법적으로 모두 인정 받는 가장 큰 메세지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