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이 장면 지웠다...이수지 개그마저 불편한 ‘정치병’ 정치 비대화 사회의 결말은 검열의 일상화일까. 연예인의 말 한 토막이 사상 검증의 도마에 오르고, 한 래퍼에서 비롯한 논란은 여당의 사실상 음원 ‘사전 검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온갖 곳에 정치적 잣대를 대는 모습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원 유통업자가 음원 공개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통업자가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음원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음원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