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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상자’ 이미 폐기…인멸 의도 없었다” 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 증거보전 대상이 되기 전 이미 폐기물 업체에 수거돼 갔다고 해명했다. 인멸 의도는 없었고, 현장 반납 물품이 많아 보관 의무 없는 물건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