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나왔다고 재선거 확정이니 시장직 벌써 박탈이니 설레발 치는 것들 보라고 글 하나 올린다. 오늘(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과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을 일부 인정했다.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약 2,100만 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는 1심 판결만으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1심 선고액은 1,000만 원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