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를 하려면 기존에 치뤄진 선거 무효확인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달리 소청절차가 있어.. 소청절차를 거쳐야만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할 수 있지... 기한이 14일 밖에 안되니까... 태극기만 휘두르며 재선거만 외치고 있을게 아니라.. 빨리 총의를 모아서 해당 투표구 소재 선거인들 명의로 소청절차를 진행해야해. 기한이 늦으면 법적으로 아예 재선거를 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어.. 아마 자세하고 정확한건 법률전문가들이 알아서 진행하겠지,, 주변에 널리 알려서 법적절차부터 이성적으로 준비하장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