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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시민분들하고 앞에 적치물 우선 전부 치웠어요 용접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현재 관할 소방서 신고했고 소방관 출동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은 장면 · 6.5 19:34 감정·울음 표현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