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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폐기 경위 확인 요구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존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이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돼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증거보전 명령에는 폐기 과정에 대한 경위 확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