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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의 요구권자가 요구하는 것은 재투표로 가는 한가지 가능한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량이 적고 많고는 논외로 하심이 좋아요. 참정권 제한 1프로에 님도 나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에 당락의 가능성을 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