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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투표중단 재선거 사유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를 마치는 대로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집회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4시 27분께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와 뜻을 같이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현장 집회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개표 작업과 투표함 이송 조율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디터ㅣJOY 이미지ㅣ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