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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열받아서 헌법 공부중임. 근데, 헌법 제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헌법위반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