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는 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음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 1. 무편집 원본성(동일성): 영상이 촬영된 순간부터 제출될 때까지 일체의 편집, 잘라내기, 화질 보정 등이 들어가지 않은 스마트폰 내부의 오리지널 파일(원본 메타데이터 포함)이어야 한다. 중간에 편집이 의심되면 상대방은 즉시 '조작·왜곡된 영상'이라고 반박하며 증거 배제를 주장할 것이다. 2. 촬영 시점과 장소의 특정: 영상 내에 촬영 날짜, 시간, 정확한 장소(예: OO동 제O투표소 등)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파일 자체의 GPS 데이터가 살아있어야 한다. 3. 인과관계의 명확성: 단순히 누군가 투표함을 옮기거나 종이를 만지는 장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현장’이거나 ‘조작이 일어나는 순간’임이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장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