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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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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상대로부터 먼저 공격 받는 최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채증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
법정에

지키는 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상대로부터 먼저 공격 받는 최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채증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 법정에선 영상자료가 곧 핵무기다. [상황설명] 이 영상을 보면 우리는 재선거를 강요한 적 없었다. (다들 지쳐서 외치지도 않았던 상황) 이런 우리에게 저 어르신께서 다가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밝은 얼굴로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응원을 건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는 계속 공격하셨다. ... 지난 주 토요일은 실제로 무력이 동원된 공격이 수차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내가 당한 장면 밖에 못 담았다. 다음엔 나 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 모두 지킬거다. 우리는 그저 자유롭고 평화롭게 외치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공격을 당해도 홧김에 반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신속히 영상자료 공유할테니 고소고발로 대응하면 된다. 타인을 공격하려는 자는 본인은 더 크게 당할 각오 정도는 하셔라. 우리는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는 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음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 1. 무편집 원본성(동일성): 영상이 촬영된 순간부터 제출될 때까지 일체의 편집, 잘라내기, 화질 보정 등이 들어가지 않은 스마트폰 내부의 오리지널 파일(원본 메타데이터 포함)이어야 한다. 중간에 편집이 의심되면 상대방은 즉시 '조작·왜곡된 영상'이라고 반박하며 증거 배제를 주장할 것이다. 2. 촬영 시점과 장소의 특정: 영상 내에 촬영 날짜, 시간, 정확한 장소(예: OO동 제O투표소 등)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파일 자체의 GPS 데이터가 살아있어야 한다. 3. 인과관계의 명확성: 단순히 누군가 투표함을 옮기거나 종이를 만지는 장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현장’이거나 ‘조작이 일어나는 순간’임이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장면이어야 한다.

이 영상이 부정선거란 증거일듯 이거퍼트려야해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