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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독재저지의 최후보루인 법사위원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국회법에는 ‘협의’라는 단어가 53번, ‘합의’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이는 의석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회 운영에 최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의회 독주와 입법 폭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의회 독주는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