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해당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해 증거물을 봉인·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