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를 적어주세요 (필수, 5자 이상). 접수 즉시 게시물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관리자 확인 후 삭제 또는 복원됩니다.
선거 불복 및 재선거 요구가 불법인 이유 공직선거법상 임의로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선거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선거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초법적인 재선거 요구는 참정권보다 중한 헌법이 보장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해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