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지금 상황에서 재투표를 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오세훈 시장이 재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세훈 시장은 재투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다. 당선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현재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원오 후보 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들이다. 다만 유권자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는 사람은 정원오 후보뿐이다.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정원오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재투표 문제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첨부한 글에 관련 법률적 쟁점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