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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증거물 행방 묘연…"선관위도 몰라" (종합)

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 실패잠실7동 투표소 검증 26분 만에 철수소재 확

'투표용지 부족' 증거물 행방 묘연…"선관위도 몰라" (종합) 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 실패잠실7동 투표소 검증 26분 만에 철수소재 확인 시 재검증할 수 있어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

[위클리오늘] 법원, 송파 투표용지 상자·CCTV 증거보전 일부 인용…투...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위클리오늘] 법원, 송파 투표용지 상자·CCTV 증거보전 일부 인용…투...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증거에 대한 보전을 명령했다. 다만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에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포함됐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상자에 적힌 인쇄 수량은 선거

투표용지 부족 4700장이라더니…집계 끝나자 드러난 실제 규모

최장 105분 투표 중단…서울서만 4206장 부족

투표용지 부족 4700장이라더니…집계 끝나자 드러난 실제 규모 최장 105분 투표 중단…서울서만 4206장 부족

“반드시 규명하겠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확...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서 검증기일 진행

“반드시 규명하겠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확...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서 검증기일 진행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잠실 본투표지·투표함은 제외10일 오후 3시 증거보전 절차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잠실 본투표지·투표함은 제외10일 오후 3시 증거보전 절차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결정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결정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인용된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증거보전이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법원에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과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법원에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과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며, 선거 증거물 보관과 추후 선거소송을 대비한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 등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역시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전달해 봉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수기 일련번호 기재 및 추가 배부 조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복사본을 사용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 #투표용지부족 #투표용지 #선관위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