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법원, 송파 투표용지 상자·CCTV 증거보전 일부 인용…투...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증거에 대한 보전을 명령했다. 다만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에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포함됐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상자에 적힌 인쇄 수량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