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결정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인용된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증거보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