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선거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어쨋든 문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현 선거법상 재투표 역시 바로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짧게 알아본 바로는 현 선거법 성향이 재선거나 재투표는 [문제가 있는 지역구 한정으로] 진행, 투표를 못한 인원이 있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딱히 재선거나 재투표를 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나시면 직접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