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쇄매수 1900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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