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변경"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오전 12:10 기준
1명 ≈ 100명 · 잠실을 누르면 잠실 상세 · OpenStreetMap | 교통 CCTV(TOPIS) ↗
잠실 라이브jamsil.velu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