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려운 경우 적정 장소 선정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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