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공식 내부 전결로 투표지 50% 인쇄 결정했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전국구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 파장이 예상된다.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말 지방선거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본투표용 투표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 수 대비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위원회 의결이나 회의 등 등 공식 절차 없이 내부 결재를 통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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