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동남아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내용 요약 요약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본문 요약 "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요약은 자동화된 기술로 생성되었으며, 일부 핵심 내용이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전체 본문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닫기 사회 검찰·법원 "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5:41 수정 2026.06.10 15:40 확대 축소 출력 6·3 지방선거 뒤 첫 출석...강 전 부시장 明과 다툼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강혜경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모두 밝혀졌고 또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시위'와 '당선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2월께 명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명씨를 두고 "여론조사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를 알게 된 명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오세훈 #민중기 특검 #명태균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동남아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사이트맵 fn family 부산파이낸셜뉴스 팩트블록 파이낸셜뉴스재팬 fn이벤트 Financial News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5 전화 : 02-2003-7114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510 등록일자 : 2017.05.08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장 : 전재호 부회장·발행인 : 전선익 사장·인쇄인·편집인 : 송의달 편집국장 : 김홍재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이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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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악질적…범죄자·피해자 뒤바꿔 기소" 10일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명태균 일당 사기범으로 기소해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개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
오세훈 “특검은 악질적 수사기관”…명태균 ‘여론조사비’ 재판 재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후 재개된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 당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원 상당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여론조사 대납’ 재판 첫 출석…“민중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재판 당선 뒤 첫 출석…“범죄자 아닌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허위 폭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명씨를 조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
오세훈, 당선 후 재판 첫 출석‥개표소 시위 질문엔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재판에 다시 출석하면서,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명태균 씨 등을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세훈 "명태균 사기죄 수사해야"…선거 후 첫 재판 출석 피해자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악질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질문엔 말 아껴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
명태균 재판 재개...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악질"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 "명태균 일당 사기 혐의로 조속히 기소해야"…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재개됐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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