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 사각’ 선관위… 감사원, 회계검사로 관리부실 캔다 감사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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