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13시간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적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상대로 벌인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약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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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 등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역시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전달해 봉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수기 일련번호 기재 및 추가 배부 조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복사본을 사용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 #투표용지부족 #투표용지 #선관위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