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법"하다는 말이면 이미 언론에 드러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자의 주장대로 "중공 및 그 국내 하수인들에 의한 장기적인 선거조작 범죄"라는 의미라면, 1) 6.3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주장("형상기억종이" 등)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근거 없다고 이미 확정됐고, 2) 6.3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음모론 측이 주장하는 "이상한 숫자들" 등은 통계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들인 한편, 그러한 숫자들이 정말 문제된다면 통계학, 정치학 전문가들의 다수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으며, 3) 선거에 대한 음모론적 공격은 민주공화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주장인지는 중립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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