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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문
국민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ㆍ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문 국민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속 전국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중 22곳은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까지 하며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투표’라는 국민의 권리 행사가 침해되었다. 선거란 단순히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담긴 의사표현이자 민주적 대화의 과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ㆍ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ㆍ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ㆍ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선거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 제2장 기본권 중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권리’ 즉, 참정권의 대표 규정으로 선거권을 규정하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선거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게 된 사안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에 의해 행정적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민주주의라는 고결한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안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펼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의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