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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투표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낙선한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들도 이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투표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낙선한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들도 이에 가세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검증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후보가 선거를 완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재투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선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의 조전혁·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각각 재투표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던 4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선거냐"며 재투표를 요구한 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 후보도 같은 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고, 재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명백한 선거폭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조 후보 "피선거권 없는 후보 인정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조 후보는 윤 후보의 피선거권 결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조 후보는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이라고 했다.윤 후보는 에듀인뉴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듀인플라자'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활동은 없고, 에듀인뉴스 편집인 직위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내려놨다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법정 시한보다 훨씬 앞선 2026년 1월 31일 발행인 이돈희님께 일신상의 이유로 정식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상 편집인 윤호상 표기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고령의 발행인이 운영하는 사 측의 행정 처리 지연일뿐"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에 해당한 사실이 없으며 '상시 고용돼 편집·취재 또는 집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적도 없다"며 "조전혁 후보가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파렴치한 정치 공작임을 천명한다"고 했다.#투표 #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서울교육감 #후보 #재투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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