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림픽공원 대표 우파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24세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더붙어서 회사택시인데 택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냐? 신고하겠다라는 류의 댓글이 보여 해명차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저는 책임운행제도로 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휴무일에 차량을 출퇴근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뜻은 뭐다? 저는 26.06.28일 02시 20분 기준 저의 일 기준 사납금인 244400 월-토 기준 6월달은 근무일 총 26일인데 연차 1일, 예비군 훈련 입소 (30일), 국경일 2일로 면제 즉 22일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찍으면 됩니다. 현재 저는 해당금액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넘기고 나면 쉬어도 되고 아님 넘기고 나서부터는 버는 족속 저의 몫이니 택시영업을 해도 관계 없다는 말을 입사 초부터 들었습니다. 배임? 무단 사용이다?
AI요약6/3~6/23 · 20일간
오전 04: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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