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오늘부터 시행… ‘땜질 입법’ 한계 우려도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등이 1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다만 혐오표현을 규율할 차별 개념 자체가 법체계 안에 없는 상황에서 혐오 피해가 극심해질 때마다 개경인일보 · 6.1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