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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최소한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최소한이자 강력한 수단이 바로 투표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눈을 의심케 하는 참사를 목격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 이것은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본권 박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측 실패‘와 ’행정 착오‘라는 안일한 단어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몇 시간씩 줄을 서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다.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면서, 정작 투표할 종이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2. 절차가 오염된 선거는 정당성을 잃었다. 선거의 생명은 엄격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있다.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과 쇼핑백에 담아 급조해 나르는 모습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 수준을 수십 년 전으로 퇴보시켰고, 선거의 보안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더욱이 투표 지연으로 인해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이어가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미 오염된 절차 위에 세워진 결과에 어떤 유권자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3. 좌파와 우파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는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간에, ’내 손으로 내 표를 온전히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규칙이 깨진 것이다. 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누락시킨 선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선거‘에 가깝다.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해이와 부실 관리를 이대로 묵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결과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지휘부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절차적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법적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 부실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가려질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공정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3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3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공중보건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식품가공학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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