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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다시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재선거만 외칠때가 가장 보기 좋았음 차라리 외치고 싶은건 종이에 적어서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카르텔 잘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재선거만 해도 부정선거 저지르기 쉽지않아요^^ 하루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선거!!!!!!!!!!!!!!!!!!!!!!!!!!!!!!!!!!!!!!!!

[잠실 민주화운동]

잠 : 잠잠하던 청년들이 공정을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짓 가득한 부정선거의 의혹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실 : 실천하는

[잠실 민주화운동] 잠 : 잠잠하던 청년들이 공정을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짓 가득한 부정선거의 의혹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실 : 실천하는 행동파 2030 세대가 주축이 되어, 투명성을 100% 보장하는 당일투표 제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 : 민심을 왜곡하는 기계식 개표 대신, 한 표 한 표 국민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주 : 주권자의 신성한 표를 장난질한 자들을 단죄하고, 실추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화 : 화려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는 세력에 맞서, 우리는 상식과 법치가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운 : 운명은 결코 방관하는 자의 편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준엄한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동 : 동네마다, 일터마다 공정선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함께 지켜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떠나는’ 임태희의 일침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교육계를

“투표용지 부족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떠나는’ 임태희의 일침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간 ‘교육의 탈정치화’를 주장해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임 4년 동안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거리를 뒀지만, 흔들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보며 아이들 앞에 책임감으로 오해를 무릅쓰고 처음 입을 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 좌우 가리지 않고 동의하지않아?
투-명하게 사전 투표없이 본투표만 그리고 수개표.

이건 좌우 가리지 않고 동의하지않아? 투-명하게 사전 투표없이 본투표만 그리고 수개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 등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역시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전달해 봉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수기 일련번호 기재 및 추가 배부 조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복사본을 사용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 #투표용지부족 #투표용지 #선관위

기록의 끝